홍일표 의원 “가사·소년보호사건 폭주”
인천에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할 인천가정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가정법원은 지난 1963년 법원조직법 개정 시 전국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현재 전국 가정법원은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곳에 불과하다.
인천의 경우 가사와 소년보호사건은 연간 1만여건으로 서울, 부산, 수원 등에 이어 전국 4위이며 관할 구역 내 인구(387만2천여명)는 부산(356만8천여명) 보다 많다.
부산과 비교해 사건수는 비슷하지만 근무하는 법관과 전문조사관 등은 절반 수준이며 가사·소년전문법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현재 인천지법의 가사·소년보호사건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 법원이 관장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선진국일수록 가정과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이 꼭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이미 대법원과 협의를 거쳤으며 현재 옛 인천지법 부지(인천 남구 주안동 983) 내 인천등기소를 통합한 인천광역등기국과 함께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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