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공사)가 부실 시공이 확인된 월미 은하레일과 관련, 시공사와 감리단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 간다.
공사는 월미 은하레일이 안전성 확보문제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빠르면 다음달 제기할 청구소송을 통해 부실 설계와 시공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개통이 늦어진데 따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감리단에 대해서도 부실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월미 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시설을 검증, 월미 은하레일이 현 상태로 운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말부터 월미 은하레일 일부 구간을 시민들에게 개방, 부실 시공 상태를 알리고 공청회 개최를 포함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철거·재시공 등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853억원이 투입된 월미 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건설된 모노레일로 당초 지난 2009년 7월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과 시험운행 중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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