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2명만 경징계

교과부, 김 교육감에 시정명령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소속교사 14명 중 2명만 경징계 요구(본보 16일자 1면)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19일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해 지난 16일자로 김상곤 교육감에게 시정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모두 중징계를 요구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해당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일 사안으로 대부분 중징계 처분된 타 시·도 교육청 관련 교사들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후 검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들과 혐의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한 뒤 교과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이번 시정명령에 따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도교육청 안팎의 분석이다.

 

아울러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시효(2년) 만료 시점에 대해 도교육청은 오는 17일이라고 밝혔으나,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2009년 6월18일) 참가자의 경우 오는 21일,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19일) 참가자의 경우 다음 달 18일이라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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