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시스템’ 활용 경기신보, 3억 비용 절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자소송시스템’은 기존에 변호사를 통해 소를 제기하고 관할법원을 직접 방문해 소송절차를 진행해 오던 것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재단 직원이 직접 접속해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문 수신은 물론 보정까지 할 수 있는 법원의 전자소송 서비스다.

 

전자소송은 일반소송에 비해 변호사 비용 없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4회분(일반소송의 경우 통상 10~15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돼 소송비용 절감효과가 크다.

 

또 일반소송의 경우 집행권원을 획득하기까지 평균 약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나 전자소송의 경우 평균 1개월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권원의 조기 취득이 가능, 신속한 부실채권 회수에도 효과적이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7월부터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해 금년 5월까지 총 854건의 전자소송을 진행, 약 2억9천5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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