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2명만 경징계

타 시·도 교육청보다 징계수위 낮아 형평성 논란… 교과부 “엄정 대응”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09년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국선언에 참가해 고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14명에 대해 2년여의 고심 끝에 2명만을 경징계키로 결정,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국선언 교사 전체의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전면 배치돼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건에 이어 두 기관 간의 갈등 재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15일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15명 가운데 검찰로부터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은 뒤 타 시·도로 전출한 1명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지난 14일 경징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징계가 요구된 교사는 시국 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부위원장이다.

 

나머지 12명 중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150만원이 선고된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선고 유예처분 되거나 1심이 진행 중인 4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키로 했다.

 

이번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는 시국선언 이후 2년만으로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해당 행위일로부터 2년(징계시효)이내에 소속 기관장이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 오는 17일자로 시효가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시국선언 교사 74명 중 현재까지 16명이 해임, 49명이 정직, 감봉 1명, 기타 8명 등 대부분이 중징계를 받은 것에 비해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기에 당초 정 전 위원장을 파면하고 박 전 부위원장을 해임, 나머지를 정직하라고 요구한 교과부의 방침과도 전면 배치, 갈등재현도 불가피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재량권 일탈이고 직무유기”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의결 요구 및 수위는 교육감의 재량권”이라며 “사법부의 판결 등을 고려, 가장 적정한 징계 양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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