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행정실 직원, 조리원 등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전국 교육기관 회계직 연합회 경기지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조합원 3천869명이 15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모두 21억9천3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날 노조는 소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취업규칙에 따르면 학내 비정규직의 연봉기준액은 기능직공무원 9∼10급 1호봉의 21배로 규정돼 있어 올해 임금이 35%가량 인상돼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이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채 전년 대비 4%를 인상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월 101만6천500원)을 기준으로 취업규칙(21배)을 적용하면 직종에 따라 월급이 119만~177만원으로 평균 35%가량 인상되지만 단순히 4%를 인상하는데 그쳐 89만~133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경기지역 전체 회계직은 2만8천여명에 달하고 이들의 총 체불임금은 연간 97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임금인상률을 산정, 적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회계직은 도내 31개 시군, 487개 각급학교에서 과학, 서사, 조리, 전산, 행정 등 30여개 직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말한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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