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中어선 ‘현장조사’ 고민

인천항으로 압송했다< 석방땐 EEZ 밖 호송 시간·연료비 등 부담

인천해양경찰서가 서해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 선원들을 현장에서 조사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특정 해역을 포함하는 특수성으로 나포 어선들을 내륙으로 데려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간적으로나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해경은 영해주권 수호를 위해 서해 NLL 이남 또는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나포하고 있다.

 

나포된 어선 대부분은 해경 경비함정 감시로 인천항까지 압송되며 선원들은 인천항 인근 해양경찰서에서 조업 경위 등을 조사받는다.

 

벌금 성격의 담보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선원들은 통상 2~3일 동안 조사받은 뒤 석방되며 배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귀환할 때도 해경 경비함정이 서해 EEZ 바깥까지 호송한 뒤 퇴거 조치시킨다.

 

문제는 중국 배들을 압송해오고 다시 퇴거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서해 먼바다에서 검거한 중국어선을 경비함정으로 인천항까지 호송할 때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20시간 걸린다.

 

연료비 부담도 적지 않다. 왕복 운항 기준으로 연료유는 8드럼(1드럼당 200ℓ)이나 소비된다.

 

해경은 관할 해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경비함정을 투입, 관리하는데 중국어선 압송·퇴거과정에서도 각 구역을 맡은 함정 3~4척이 인수인계해 가며 호송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상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나포 후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는 조사하기까지 압송과정이 번거롭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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