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201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잔여지 등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해 주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계획이다.
현재 도로분야 행정재산은 총 1만9천666필지로 시 재산의 70%를 상회하며 이 가운데 용도폐지가 가능한 재산은 3분의 1 가량이다.특히 전체 필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처인구 지역은 3천만원을 들여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용인=김규태기자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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