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국회 상정… 내년 출범 전망 밝아
2년여 동안 표류했던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률(안)이 14일 제301회 임시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돼 내년 법인화 출범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14일 인천대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조전혁·최재성 의원이 제출한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회기에 다루기로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그러나 법안 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열 것인지, 바로 소위원회에 넘길 것인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09년 6월과 8월 각각 제출됐지만 대학 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그동안 2년 가까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었다.
인천대는 이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인 대학으로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은 지난 2009년 3월로 예정됐었다.
인천대 관계자는 “우선 상임위원회에 법률(안) 상정을 고무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인화 전환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대학발전계획과 재정운용 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상태에서 인천시의 보조금으로만 운영되는 인천대로선 국립대 법인 전환이 실패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국립대 법인화를 전제로 추진해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분교 유치와 벨기에 겐트대 분교 유치 등 해외 대학 분교 설립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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