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신규업자 지입차 계약 '주의보'

신규업자에 ‘영업용 번호판’ 명목 수백만원 강요

계약 해지 땐 제값 못받아… 미리 꼼꼼히 따져야

일부 물류업체들이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갖기 어려운 개인 화물차량 소유주들로부터 지입 계약을 하면서 각종 계약 항목을 통해 수백만원씩 과도한 이득을 취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도내 개인화물 영업차량 소유주 등에 따르면 일부 물류업체가 개인들이 개인화물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갖기 어려운 점을 이용, 신규 택배업자로부터 각종 계약 항목을 통해 수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강요하고 있다.

 

유모씨(37)는 지난해 7월 택배를 시작하기 위해 A종합물류로부터 소개받은 현대캐피탈과 계약을 맺고, 포터Ⅱ 차량을 2천300여만원에 리스로 구입했다.

 

그러나 3개월여만에 택배회사를 그만둔 유씨는 눈뜨고 700여만원을 손해 봐야 했다. 회사를 나오면서 영업용 넘버를 회사에 반납하자 차량 가격이 뚝 내려갔기 때문이다.

 

유씨는 최근 1천50만원에 차량을 판매했지만 영업용 넘버 비용까지 포함한 차량 리스 금액을 월 60여만원 가량 2년 이상 내야 한다.

 

현재 택배 업을 하고 있는 홍모씨(39) 역시 지난해 6월 택배 업을 시작하기 위해 K물류로부터 소개받은 현대캐피탈을 통해 같은 차량을 2천300여만원에 계약했으나, 올 초 K물류와 계약을 해지하고 나왔을 때 차량의 가격은 1천100만원대로 뚝 떨어졌다.

 

역시 영업용 번호판을 반납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당초 계약 시 물류업체가 영업용 넘버에 대한 부분이나 차량 이전 등록비 등 택배업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입 차량으로 물류업체와 계약을 맺을 경우, 물류 업체는 영업용 번호판을 ‘보증금’ 식으로 일정금액을 받은 후 빌려준 뒤, 계약이 해지되면 번호판을 돌려받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차량을 리스 식으로 사게 한 뒤 차량 금액에 보험금, 차량이전 등록비, 취·등록세, 물대비 등 각종 항목을 붙여 택배업자들로부터 과도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 발생에도 이를 구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이 같은 피해 사례를 받는 택배업자들이 종종 발생한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본인이 계약을 할 때 조건을 확실시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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