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범죄 고발지침안 마련
인천시는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즉시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나서 1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즉시 고발하는 등 모두 6단계로 나눠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천만원 이상까지 고발 관련 유형도 세분화했다.
특히 공금횡령 총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했거나, 3년 이내 횡령한 경우가 재적발되면 반드시 고발토록 했다.
시는 이같은 범죄행위를 보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아도 직무 태만으로 징계하는 등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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