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줄줄 샌 화물차 유가보조금

市·감사원, 부정수급 의심 221명 조사 지시… 일선 지자체 확인안해 사실상 묵인

남동-연수구는 점검후 보고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들이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의 수십억대 유가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알고도 환수하거나 지급정지를 내리지 않는 등 사실상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트럭 운전기사 221명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러나 10개 구·군 가운데 의심 사례가 없는 옹진군을 제외하면 남동구와 연수구 등 단 2곳만 점검을 거쳐 보고했을 뿐, 나머지 7곳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로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은 평균보다 15배 초과 주유, 하루 5회 이상 주유, 단시간 반복 주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의심 사례는 중구 341건(1억1천160만원), 서구 162건(2천430만원), 남구 154건(1천500만원), 계양구 151건(1천836만원), 동구 84건(2천146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정 지급 환수 등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가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화물트럭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시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트럭 운전기사를 파악한 뒤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도 차량등록 관리와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업무가 이원화된데다,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를 늦게 회수하거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줄줄 샌 유가보조금은 모두 843명(3만8천312건)에 14억935만2천736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은 시에 조속히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거래를 조사하는 한편 상시 점검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 사례 조사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을 뿐 고의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다”라며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정보시스템을 보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여부를 일원화하는 등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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