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결석처리’ 황당한 해외체험학습 강행

조리과학高 필리핀 현장학습 ‘출석 7일만 인정’ 뒤늦게 알려

일부 학생 조기 귀국… 학교 “교장 허가 땐 인정될 줄 알았다”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가 학기중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출결규정도 파악하지 못한 채 2학년 재학생을 상대로 8주간의 해외현장체험학습을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현장체험학습의 출석 인정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10여일만에 귀국하는 등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30여일 결석처리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2일 한국조리과학고(이하 한조고)와 해당 학부모에 따르면 한조고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필리핀 세부(어학+조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 4월16일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다.

 

학교측은 연수를 희망한 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전문업체를 통해 지난 9일부터 7월1일까지 체험학습을 진행, 지난 9일 해당 학생들은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비용은 교육비 428만원, 별도의 항공료 86만원 등 총 500여만원이며 자부담이다.

 

그러나 학교측이 학부모들에게 설명한 현장체험학습의 출석 인정기간이 8주가 아닌 7일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결석처리를 염려한 학생 7명은 지난 5월26일 귀국했다.

 

학부모 A씨는 “학교 측이 현장체험학습 기간은 학교장 재량으로 출석인정이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라며 “연수비 입금은 물론 비행기표 구매까지 마친 지난 2일에야 학교 측이 도교육청에 학기중 체험학습 출석 인정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출국 후에도 학교가 교육청과 싸워서라도 출석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했지만, 5월23일 결국 출석인정 불가를 학부모에 통보하면서 일부 학생이 부랴부랴 귀국했다. 나머지 학생은 28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감수해야 한다”며 “확실한 규정조차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행사를 진행한 학교 측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C 교장은 “학칙상 현장체험학습 허용기간은 10일 이내로 이를 초과할 경우 학교장 허가를 받으면 되기에 인정될 줄 알았다”며 “방학 중 진행하려던 프로그램을 일부 학부모가 학기 중 진행하겠다며 강력히 주장한데다, 교장연수까지 겹치면서 의견교환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양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로 7일까지 인정된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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