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때 돼지고기 공급 안돼… 학교측 “소비자 주권 침해”
경기도의 G마크 축산물 인증업체 선정 조건이 까다로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기업마저 탈락하는 등 형평성 논란(본보 9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각 시·군에 축산물별로 1개 공급업체를 지정해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방식이 구제역 등 수급불균형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같은 지역별 축산물 공급업체 지정은 법이나 조례 등에 근거도 없는 행정 편의주의인데다, 학교들의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축산물 공급업체 등에 따르면 도는 소, 돼지, 닭, 계란, 2차가공육 등 축산물별로 각 시군에 G마크 축산물 공급업체를 각각 1개씩 지정, 이 중 주거래계약업체를 선정한 뒤 학교와 일괄계약을 맺어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는 축협과 영농회사법인이 각각 만든 8개 브랜드가 1~7개씩 시군별로 공급을 독점해 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별 1개 공급업체 지정은 지난해 겨울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돼지고기 수급의 불균형을 보이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돈모닝포크가 계약한 60여 G마크 농가와 맛드림포크가 계약한 G마크 12 농가의 돼지는 전부 살처분돼 G마크 돼지고기를 해당 지역의 학교급식에 전혀 공급되지 못한 반면, 성산한방포크와 미트빌포크는 100% G마크 돼지고기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등 큰 편차를 보인 것.
이와 함께 각 시군에 축산물별로 1개의 공급업체만 지정한 것에 반발하는 학교도 생기고 있다.
A학교는 지난 2월까지 G마크 농축산물을 공급받았지만 3월부터는 공개 입찰을 통해 여러 업체를 비교 분석한 뒤 공급 업체를 선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 주권 행사를 위해 G마크 농축산물 공급 계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2007년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초기에 자율경쟁체제로 시작했지만, 업체들이 대도시만 선호하고 시골의 소규모 학교에는 공급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군별 업체지정은 가장 근거리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