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로 돈봉투 들고 오더라”
이재명 성남시장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커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된데다, 시장실로 돈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성남시장 비서실은 지난 3월 초 시장 지시로 녹음 기능을 갖춘 CCTV를 시장 집무실 천장에 설치해 업무시간의 모든 면담 장면과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시장의 이같은 고충은 지난 10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졌다.
이 시장은 “시장 면담 요청자가 500명을 넘는다. 만나면 귀엣말하려 하고 봉투를 꺼내 주려 한다. 압력을 행사하려 하고 과시도 한다”며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일일이) 말하기 어려워 CCTV를 달아 놓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어떤 이는 400만~500만원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주려다 CCTV를 가리키니 멈칫하더라”라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소개하고 나서 “CCTV는 시장의 보호장치 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거의 매일 수십억, 수백억원씩 결재하는데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맡길 것인지 결정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 시장만 만나려 한다”며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 측은 “성공하지 못한 로비에 대한 고소고발은 개인 인격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 확대하지 않았다”며 “청념하고 깨끗한 시장실 이미지를 위한 경고로 봐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대엽 전 성남시장(76)이 대형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서 지방권력 부패감시 활동을 해온 현직 시장까지 수시로 금품 로비가 진행됐거나 시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법 제133조에는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의사를 표시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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