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배 축구경기 중 선수 사망 유가족 “區가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

“보건소 응급조치도 미흡” 주장

인천 중구가 구청장배 체육행사에 참가했다 숨진 주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까지 외면, 비난을 사고 있다.

 

12일 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5월 열린 제21회 중구청장배 축구대회에서 숨진 K씨(42)의 유가족들과 구 보건소 응급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4일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구는 행사에 예산을 일부 지원했을 뿐 중구생활체육회와 중구축구연합회 등이 주최·주관한 행사였고 구 보건소 응급차와 구호요원은 체육회 요청으로 협조해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숨진 K씨는 현장에 구 보건소 응급차나 의료진 등이 없어 20여분이나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뒤늦게 도착한 읍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K씨와 함께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던 L씨는 “응급구조 침대를 거꾸로 집어 넣는 바람에 고정도 안된 침대를 손으로 버티면서 병원까지 가야했다”며 “간호사가 함께 있었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 등과 같은 응급처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구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려는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숨진 K씨의 동생은 “장례식장에 구청장이 얼굴 한번 내민 것 말고는 유감이나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구청장배 대회였지만 행사 주관은 모두 구 체육회가 맡았다”고 말했다.

 

K씨는 지난해 9월5일 낮 12시10분께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틀 뒤 숨졌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