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원 딴다” 단골엔 통장 입금… 서구청 인근 영업 한창
인천서부경찰서 “단속 강화하겠다”
12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인근 모 불법 사행성 게임장 앞. 이 게임장은 인도에 높이 2m 이상인 풍선 간판을 내놓고 영업하고 있었다.
게임장 안에는 일일 정액제 1만원 및 쿠폰 판매 등의 문구를 곳곳에 부쳐 놓았고, 손님 10여명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PC 30여대에는 전화번호 등이 붙은 게임기가 돌아갔고, 곳곳에서 손님들의 탄식과 환호 소리가 엇갈려 터져 나왔다.
A씨(49)는 “이틀 동안 200만원 가까이 넣었는데 50만원짜리 고래 한마리도 잡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B씨는 “1만원에 상어(10만원 이상)를 잡았다”며 쾌재를 불렀다.
이 게임장은 게임으로 돈을 딴 손님들에게 쿠폰(1만원권), 단골손님에게는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었다.
인천 서구청 인근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 4~5곳이 인도에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12일 구 등에 따르면 게임장들이 관할 구로부터 PC방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게임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게임기에 가오리나 상어, 고래 등의 그림들이 나오게 해 최대 150만원까지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들 사행성 게임은 시간당 15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 한탕을 노리려다 도리어 수백만원을 잃을 수 있다.
게임장에선 손님들에게 각종 음료와 즉석 라면, 김밥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
게임장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것을 손님이 신고하면 적발돼 아무 손님한테나 통장으로 입금해 주지 않는다”며 “서구청 인근에만 5곳 정도가 영업 중으로 한번도 단속을 나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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