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 中企들 ‘휘청’
회사내 핵심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기밀을 빼돌려 회사를 설립하는 등 기술 및 인력 유출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12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3건에 불과했던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보안관련 상담은 지난해 387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00건을 돌파했다.
최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부천의 A보안업체의 경우 통신장비 핵심부품을 개발해 대기업에 납품하다가 갑자기 거래처와의 모든 거래가 끊겼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퇴사한 직원이 타업체에 취업해 동일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는 것을 발견, 현재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파주의 B장비업체는 직원이 퇴사한 뒤 직접 업체를 차린 케이스다.
B장비업체는 제품 생산을 맡았던 핵심 직원이 지난해 퇴사한 뒤 거래처로부터 사소한 이유로 제품 인수를 거부당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처에서 퇴사한 직원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일 제품을 발견했다.
화성의 C휴대폰 부품 생산업체는 지난 2008년 수억원대의 제품개발비를 투입해 신제품을 개발, 거래처를 확보한 뒤 제품개발비를 회수하던 중 경쟁업체가 동일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당시 퇴사한 직원에 의해 설계도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됐지만, 결국 증거 부족으로 범인을 잡지 못했다.
그 후 이 업체는 보안을 한층 강화했지만, 인적 자원을 통한 기술 유출은 막을 방법이 없어 아직도 노사간의 불신이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상담지원단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연구개발직과 같은 핵심 인력의 이직제한 같은 예방책이 없어 기술 유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며 “내부 보안을 철저히 하고, 특허권과 같은 권리행사 수단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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