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천63개 예비명단 발표… “매출 높아도 영업이익 낮아 혜택 줄면 타격” 반발
중소기업청이 관계회사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제외대상 예비명단을 발표하면서 도내 일부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9일 중소기업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7일 사실상 대기업 범주에 속하거나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관계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1천63개의 중소기업 제외대상 업체 예비명단을 발표했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매출액·자본금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로, 관계회사의 지분이 30%를 넘는 도내 일부 대기업 협력업체들도 이번 중소기업 제외대상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문제는 협력업체의 특성상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매출이 중소기업 범위 판단의 제외 기준에 포함돼 타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가 높게 나온다는 점이다.
도내에서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의 경우 회사 지분을 30% 가량 보유한 대기업에 부품을 고정 납품해 매출은 다소 높지만 저가 공급계약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매출액 일부가 중소기업 범위 판단 기준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 제외대상 예비명단에 포함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R&D 지원금과 융자금으로 기술개발 및 경영자금을 충당해왔던 이 업체는 대기업과의 계약이 깨질 경우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됐다.
대기업에 전자제품 부속을 납품하는 B업체도 이번 중소기업 제외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장 공장 운영자금과 공공시장 조달 참여에 비상이 걸렸다. 자체 매출만 놓고 보면 중소기업이지만, 대주주가 다른 곳에 사업장을 갖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내 한 대기업 협력업체 관계자는 “종속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라는 보호장치마저 없어지면 위기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제외조치로 당장은 혜택이 줄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의견 제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건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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