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인천 교육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행정협의회(협의회)는 시장과 교육감을 당연직 공동의장으로 하고, 시와 시교육청 관계 실·국장 4명, 시의원 2명 등 모두 10여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상·하반기 각각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지역 내 다양한 교육 관련 현안들을 논의한다. 주로 학교의 설립이나 용지 확보 등 교육시설 확충을 비롯해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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