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공정법규 300건 더 남았다”

공정위 “타지역 사업자 차별·소비자 권익 저해 등 708건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가운데 공정하지 못한 규정이 아직도 300여건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가운데 경쟁제한적인 규정 1천21건(광역자치단체 41건, 기초자치단체 980건)을 적발, 이 중 708건(광역자치단체 30건, 기초자치단체 법규 67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지자체 법규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타지역 사업자를 차별하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었다.

 

우선 남양주시는 공영주차장·체육시설·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시 관할구역 내 사업자만으로 제한하는 지역 제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같은 진입 제한 규정을 개선한 도내 지자체는 동두천, 안산, 양주, 양평, 여주, 의정부, 이천, 파주, 화성 등 10개 시·군이다.

 

또 성남시는 사용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수강료·시설사용료·제증명 수수료의 미반환 등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책임의 귀책 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환하도록 개선했다. 이렇게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규정은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의왕시,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등 15개 시·군에서 개정됐다.

 

의왕시와 양주시는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및 견인대행업 등의 허가 시 관내사업자와의 공동도급 비율 제고, 관할구역 내 사업자 우대 등 타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개정했다.

 

여기에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시 관급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 구리시의 조례는 자치단체장은 자재의 품질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사용자재의 선택은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비슷한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광명, 동두천, 시흥, 양주, 여주, 의왕, 의정부, 하남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사무소장들이 광역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사전심의에 참여해 경쟁제한적 규정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고용창출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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