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교습제한이 되레 개인과외 양성 학부모들 사교육비 부담 2~3배 껑충
“밤 10시 이후에 학원교습 및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돈을 두 배로 주고 개인 과외를 시키는 판인데…”
수원 영통에 사는 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씨(46·여)의 하소연이다.
박씨는 지난 3월1일부터 경기지역 학원 및 학교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및 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되는 바람에 아이들 사교육비가 2~3배나 많이 들어가게 돼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험생인 큰 아이의 영어 및 수학 평일 학원수강이 금지되면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그룹과외를 실시, 한 달에 50여만원 이상씩을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중학생인 둘째의 과외비도 40여만원이나 돼 두 아이 과외비만 1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화성 병점의 수험생 학부모 강모씨(48·여) 역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가 전혀 반갑지 않다.
한달에 20여만원이면 충분했던 아이 사교육비가 50여만원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강씨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이후 다 보내는 과외를 내 아이만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과외비 부담은 만만치 않고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지난 3월1일부터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이 중지되면서 10시 이후 수업이 허용되는 개인 및 집단 과외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도내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건수가 78건에서 조례개정 사실이 알려진 2월 302건으로 늘어나더니 급기야 조례 시행 및 단속이 시작된 3월에는 무려 534건이나 등록된 것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과외교습자 등록 없이 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도교육청이 학생 건강 및 사교육 방지 차원에서 도입한 심야 교습제한 정책이 오히려 개인과외를 양성한 꼴이 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처벌할 수 없다”면서 “최근 과외교습 등록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불법 과외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심야 교습 및 수업을 벌인 153개소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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