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방학 보충수업도 금지

학생 자율참여는 가능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일선 고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학중 보충수업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고교의 방학 중 보충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방학 중 보충수업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마련한 보충수업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13~28일 12개 권역별로 고교 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 방학 중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내 인문계 고교 대부분은 방학기간 1주일 정도를 제외하고 학생들을 모두 등교시켜 보충수업을 실시, 강제성 논란이 일어왔다.

 

학교측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보충수업 참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라는 학생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편 지난해까지 학교별로 70%에 육박하던 자율학습 참여 학생이 현재 30%대로 떨어진 상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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