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8일 기술력과 사업성은 높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도내 여성기업인에게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여성기업이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5억원으로 4년간 1년거치 3년 균분상환방식이며 금리는 연 4.70%(고정)이다.
또 추천기준 평가점수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보다 10점 낮은 50점 이상이다.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여성기업인들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창업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보증업무부(031-259-7761~3) 및 영업점(1577-5900)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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