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 시교육청 2시간 단축에 반발 절충안 제시 ‘학습선택권’ 조례안 제정도 요구… 시의회 심의 주목
인천시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을 2시간 단축키로 하면서 학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학원연합회(학원연합회)가 당초보다 한발짝 물러나 교습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하겠다는 절충한을 제시, 향후 인천시의회의 관련 조례안(학원 교습시간 제한조례안) 심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학원연합회는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시 교육청이 굳이 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면 학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초등학생 밤 9시, 중학생 밤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학원연합회는 “중학생의 경우 밤 8시까지 자율학습을 반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고교생은 심지어 자정까지 야간자율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한) 교습시간은 학원측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시 교육청이 학원 교습 마감시간을 초등학생은 밤 8시, 중·고교생은 밤 10시까지 현행 보다 2시간씩 단축키로 한 것에 항의, 처음보다는 다소 양보된 입장 표명이다.
학원연합회는 대신 학교 측이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하지 않도록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병래 학원연합회장은 “시 교육청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만으로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개선될 수 없다”면서 “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제한 조례안과 함께 학습선택권 조례안도 다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연합회는 교습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의견서와 10만명 서명부 1차 집계분을 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수면권 보호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고 하면서도 학교에선 야간자율학습이 자정까지 이뤄지고 있고, 학원 교습시간이 단축되면 오히려 음성적 불법 과외와 과외비 고액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원 교습시간 제한조례안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다뤄질 예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