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야자·체벌 사라졌지만 생활지도 수단으로 채택한 벌점제 불만 등 평가 엇갈려 “학생·교사 의식변화 필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 체벌 및 두발·복장 검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 100일째를 맞았다.
도교육청은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사라지고 체벌에 의한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줄어들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반면 심야 고교 자율학습 금지, 체벌 대신 도입한 벌점제에 대한 불만 등 문제점도 지적되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 학생 6천여명과 교직원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학생의 84.2%, 교사의 55.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학생의 82.2%, 교사의 64.8%가 체벌에 의한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답했고 두발, 복장, 야간 자율학습 등과 관련한 갈등도 교사와 학생의 80%가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학생의 80.4%, 교사의 62.8%는 “조례 시행 이후 나는 행복해졌다”고 말했으며 학생의 84.6%, 교사의 70.7%는 인권조례가 잘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지금까지 생활지도, 체벌, 복장, 벌점제, 보충수업 등과 관련해 550건의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월별 민원 접수건수가 3월 336건, 4월 119건, 5월 95건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조만간 정착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같은 판단과 달리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우선 체벌이 금지되고 인권이 강조되면서 여전히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상당수 학교에서 체벌 대신 학생생활지도 수단으로 채택한 ‘벌점제’에 대해서도 학생과 교사 77.6%와 67.9%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들이 지나치게 남용한다”고 불만이다.
아울러 고교 야간 자율학습 금지로 인해 개인과외 등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점, 복장 단속 금지에 따른 지나치게 짧아진 여학생 교복의 사회문제화 등도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원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요즘에는 학생이 교사에게 심지어 욕설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벌점을 주는 것 밖에 없다”며 “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생활지도가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어수선한 일선 학교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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