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도 없던 39억 집행… 감사원 경영실태 점검서 드러나
인천시가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인천구단)을 코스닥(KOSDAQ)에 상장하기 위해 산하 6개 공사·공단을 시켜 수십억대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에 대해선 사업성이 없는 땅을 사도록 강요하고 도개공의 공사채 불법 전용도 알면서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 12월19일과 22일 2차례에 걸쳐 도개공과 인천교통공사·인천메트로·인천관광공사·인천시설관리공단·인천환경공단 등 산하 6개 공사·공단에 시민구단인 인천구단에 39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시민구단인 인천구단의 누적결손금이 176억원에 달해 이 결손금 규모를 줄여야 이듬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 압박에 공사·공단들은 당초 계획에도 없었지만, 문학경기장 내 홍보 현수막 전시나 선수 유니폼에 홍보마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11억5천만원까지 모두 39억원을 광고비로 집행했다.
일부 공사·공단은 절감해놓은 예산이나 예비비 등으로 부랴부랴 집행하는 등 평소보다 최대 55배나 많은 광고비를 지출, 경영실적이 악화됐다.
특히 시는 지난 2005년 도개공에 옹진군의 청사 신축비를 마련해주기 위해 군유지인 측도에 7필지 12만255㎡를 사도록 지시했다.
당시 도개공이 조사한 결과, 사업성이 없어 불가하다고 시에 통보했지만 시는 3차례에 걸쳐 매입을 강요했고, 결국 도개공은 이 땅을 82억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도개공은 이후 지난 2007년 이 부지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성이 없자 뒤늦게 매각을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팔리지 않아 이자로 22억원만 낭비했다.
시는 도개공이 공사채를 불법 전용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개공은 지난 2009년부터 검단신도시 조성 목적으로 공사채 2조6천300억원을 발행, 이 가운데 2조1천886억원(83%)을 불법 전용, 도화구역개발사업 등에 무분별하게 쏟아 부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공단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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