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환경부에 건의 예정… “매립기한 연장 아니냐” 지적도
인천시가 앞으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각종 쓰레기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부담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의 50~10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걷어 이 기금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토지를 매수, 생태벨트로 조성하고 각종 주민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측정망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연간 최소 500억원 이상의 기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과 시기나 규모 등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유지·보수와 주변 경관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주민들이 먼지·악취 등으로 고통받고 인근 지역 개발에도 제약이 큰만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신설되면 사실상 오는 2016년까지인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도 연장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시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기한 연장과 부담금제도 신설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 제도로 인해 폐기물 처리에 따른 피해자와 수혜자 간 갈등도 해소되고, 매립지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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