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임없는 학교 폭력] 광명 모 중학 운동부서 후배 성추행

광명 가해학생 영장 기각 피해자 학부모들 반발

광명시 한 중학교 운동부 학생이 후배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데다 가해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광명시 H 중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운동부 1학년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같은 학교 운동부 소속인 선배 A군(16)으로부터 기숙사 옥상, 샤워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담뱃갑과 오토바이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매달 1인당 8만원씩 7개월 동안 상납했다.

 

특히 지난 4월 전국대회 참석차 모 지역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1학년 B군과 C군은 객실과 화장실 등에서 A군으로부터 성추행과 동성(同性)에 의한 성폭행까지 당했다.

 

또 학생들은 A군을 포함한 3학년 학생들로부터 목을 졸라 질식시킨 뒤 폭행하는 일명 ‘시체놀이’를 당했다고 학부모들은 밝혔다.

 

더구나 가해 학생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기각되자 학부모들은 지나친 봐주기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 폭행과 성추행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전치 3개월의 진단을 받고 운동과 학업을 중단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교장, 교감은 물론 감독, 코치 모두 피해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사건을 무마하는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한편, 이 학교는 중학생의 경우 합숙훈련이 전면 금지됐는데도 운동부 학생들을 인근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기간 합숙하며 훈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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