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도 부실… 동료교사들 도교육청에 감사 청구
경기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학생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가 하면 자신의 수업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거나 부실한 수업을 진행했다며 동료교사 38명이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해당 교사의 비위행위를 상당부분 사실로 인정, 학교법인에 문제의 교사를 중징계 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특수학교 교사 38명은 지난달 13일 “동료 B교사가 상습적으로 장애학생을 구타했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료교사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비위가 심각하다”며 서명이 담긴 감사요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교사들은 청원서를 통해 “B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법령과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할 교사로서 지시 불이행, 복종의무 위반, 교사의 품위훼손, 조직 화합의 저해는 물론 업무방해, 학교규칙 위반, 성희롱, 협박과 언어폭력, 폭행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B교사가 지난해 2학기에 기간제 교사에게 자신의 수업을 대신시킨 것은 물론 지난 2월 장애학생 2명을 폭행하고 여교사들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지난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B교사의 비위행위 30여가지를 폭로했다.
이들은 또 B교사의 행위로 일부 피해 여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감사에 착수 B교사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조만간 중징계 방침을 A특수학교 법인에 통보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교사는 청원서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감사에서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교사는 “동료 교사들이 주장하는 많은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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