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분야 시민기업이 운영… 벤치마킹 검토
성남시의 청소용역 분야 시민주주기업 운영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 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에서 시 청소업무 시민주주기업 사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공공 노동분야 위탁용역사업 적격업체 선정 공모시 기준을 두는 시의 ‘시민이 주인인 기업’(COSC, 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과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시의 시민주주기업은 주주 구성원이 20명 이상이면서 성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매년 기업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 일정 기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대행계약이 중지된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나눔환경, 두레, 우리환경개발 등 3개 시민주주업체를 청소대행업체로 선정해 시민주주기업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참여시 기존 15개 업체와의 경쟁과 협조를 통해 환경관리원도 소외계층이 아닌 주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또 공공도서관 3곳의 청소용역을 장애인 복지단체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 맡기면서 용역 업무를 맡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해 성남시민을 20% 이상 고용하고 인원이 빠진 자리에는 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30%이상 의무고용하도록 했다.
특히 시는 계약에서 환경관리원 임금 기준(건물위생관리청소용역도급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 청소 예산의 40%가 용역업체로 흘러 들어가던 것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민주주기업이 지역경제에 성공적으로 적용 도입된 것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이나 취약계층의 고용, 임금 개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의 모델로 삼을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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