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소속된 환경관리원 임금이 총액의 5.1% 인상된다.
시는 최근 보건환경국 회의실에서 ‘환경관리원 단체교섭회의’를 갖고 성남시청노동조합과 단체 협상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시직영 환경관리원 131명의 연봉을 지난해 대비 5.1% 인상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 ▲노조 전입자의 노조활동 시간 가운데 일정부분을 근로시간 인정하는‘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15일 퇴직특별휴가 부여 등이다.
시는 환경관리원 임금이 2009년도부터 동결됐고 환경관리원의 청소거리 증가 등 노고와 애로사항을 반영해 ‘2011년 공무원 인상율’인 총액의 5.1%를 준용해 이번 인상(안)에 합의했다.
성남시청노동조합은 2000년 설립됐으며 성남시소속 환경관리원 131명 가운데 117명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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