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찰서 ‘기소의견’
인천 S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사건(본보 3월15일자 6면)을 수사해온 인천 부평경찰서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교사 자녀의 학생부를 대학 입시에 유리하도록 수정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등)로 인천 S고교 교사 유모씨와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학년 담임교사인 유씨는 지난해 동료 교사인 최씨의 딸인 최모양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생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양은 지난 2월 이 학교를 졸업한 뒤 지역 우수인재 특별전형으로 서울 모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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