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를”

인천 노동계 “불법파견·정규직화 등 갈등 원인 명시 안해… 사측에 면죄부 가능성” 반발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하자 인천지역 노동계가 불법 사내하도급을 부추길 수 있다며 폐기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식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하청업체에 대해선 근로조건 명시, 해고사유·시기 서면 통지, 원청업체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건비 보장과 안전조치 등 법규정 준수 협조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는 대법원이 이미 불법으로 판결한 사내하도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준비한다는 자체가 불법 사내하도급을 부추기거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이와 함께 이 가이드라인이 기존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인데다, 사내하도급 갈등의 원인인 불법 파견이나 정규직화, 고용승계 등 민감한 사안들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 지난해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15명에 대한 원직 복귀에는 합의했지만 15명 가운데 아직까지 복귀된 해고 근로자가 없는데다, 복귀되더라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로 복귀돼 고용 불안에 따른 사내하도급 갈등은 계속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900여명뿐이고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는 6천명을 넘을 정도로 사내하도급이 심각하다.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다보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매번 고용 불안이나 임금인상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규직화해야 할 대상”이라며 “사내하도급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고 불법 파견을 은폐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노·사간 의견 차이를 수렴,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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