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 사설 교습소 및 학원에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 적발될 경우 즉시 학원 설립 허가가 말소된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신설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 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성범죄자를 채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은 적발 즉시 허가가 말소되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학원도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 적발 시 교습정지, 3차 적발 시 역시 허가가 말소된다.
또 마약·대마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채용한 학원도 1차 적발 시 교습정지, 2차 적발시 허가가 말소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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