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신고하세요”

10일부터… 채택땐 주유상품권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한달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좌회전, 차로 구획 등 교통안전시설들과 관련해 평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면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신고된 시설에 대해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한 뒤 관계기관 합동현장 점검과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할 방침이다.

 

우수 신고사례로 선정되면 경찰청장상과 인천지방경찰청장상 등이 수여되고 채택된 신고에 대해선 주유상품권(10만원 상당)이 제공된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1·4분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신호체계 개선 14곳, 노후 표지판 교체 43곳, 노면 도색 14곳, 규제위원회 상정 8곳 모두 79곳을 개선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