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현수막 근절 하루 100명씩 투입

 성남시는 5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거리 곳곳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없어질 때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과 구청, 동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을 하루 100여명씩 투입해 시내 전역의 도로변과 상가 밀집지역, 행사장 주변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다.

 

특히 단속의 눈길을 피해 공휴일을 이용해 수십개의 기업형 현수막을 거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한 업주는 물론 광고물 제작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길이 5m 현수막 한 장 기준으로 40만원, 기업형 상습 행위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성남시광고협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며 그 밖에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성남시는 지난 해 79만6천건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이 중 74건에 4천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들어서도 25만장을 수거하고 31건에 1천26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수거와 분리, 소각작업에도 상당한 행정력이 들여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상습적인 현수막 불법 게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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