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고무효 소송 원고 승소판결
인천 항만예인선 부당 해고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내 복직의 길이 열렸다.
2일 인천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최승진 전 노조위원장과 박재훈씨가 예선사인 대륙상운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 전 위원장과 박씨 등을 해고 당시부터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급여와 연 20%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전 위원장과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해고됐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예인선 근로자들이 사 측을 상대로 낸 체불임금 지급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예인선 근로자들은 그동안 8시간 당일근무, 8시간 익일 대체근무, 8시간 시간외 및 휴게시간 등 24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 측으로부터 16시간만 인정받아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법원이 연이어 예인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앞으로 예인선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사 측이 대법원 판결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원직 복귀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예인선 근로자 구제를 등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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