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 개체수 재조사…인천 농가 '반발'

농가들, 가축이력제 등 서류 보완지시에 “되레 지연”

구제역 피해 농가에 보상금이 절반만 지급된 가운데, 최근 발표된 농림수산식품부의 ‘매몰 보상금 신속지급방안’에 대해 구제역 피해 농민들이 살처분 가축 개체수 재조사는 농민을 2번 죽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매몰 보상금 신속지급방안’을 지난달 27일 해당 기초 자치단체에 보냈다.

 

이 방안은 살처분한 가축의 이력제(소의 연령과 성별, 개체 수 등)와 사료구매실적 등을 담은 서류를 보완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 피해 농가들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문은 살처분 가축의 개체수를 재조사하는 조치로 되레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구제역 보상금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살처분한 가축의 이력제(소의 연령과 성별, 개체 수 등)와 사료구매실적 등을 담은 서류를 보완하라는 건 농민들의 피해를 키우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강화의 한 농민은 “살처분할 때 가축의 개체수를 세어가 놓고 다시 서류를 보완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며 “살처분 당시와 이력제 등의 서류가 달라 피해를 보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기초 자치단체들이 구제역 보상금 지급의 가이드라인을 요청해와 가축의 지역별 시세표 및 임신 가축 등의 보상기준에 대한 공문을 내려 보냈다”며 “구제역 피해 농민들에게 보다 빨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는 지난해 12월23일 강화군 양도면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110농가에서 우제류 2만2천900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는 지역 전체 우제류 가축 7만489마리의 32%에 해당된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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