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사무실 상습절도 40대 구속·장물업자 둘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심야시간대 비어 있는 사무실을 돌며 수십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조모씨(43)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씨가 훔친 물건을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김모씨(4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월23일 새벽 3시께 서울 용산구 모 여행사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뜯고 침입, 현금 400만원과 노트북 등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5월 전국을 돌며 35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절단기와 톱 등을 이용,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가 범행했으며 보안장치가 허술하고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여행사 사무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