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며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필리핀인 A씨(30·여)와 한국인 남편 Y씨(6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신과 위장 결혼한 파키스탄인 남성을 협박,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공갈)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 M씨(39·여)를 입건하고 동업자 B씨(53)와 이들을 통해 국제 위장 결혼한 S씨(61)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천에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차린 뒤 1건당 1천200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10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자신과 위장 결혼한 파키스탄인 H씨(41)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장 결혼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59차례에 걸쳐 3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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