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베트남 근로자 징역형 논란

‘불법 규정’ 최고 3년 구형… 인천 노동단체, 재심리 요구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건설근로자들이 식대 지원과 휴일 휴무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대가로 징역살이를 하게 돼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인천지역 이주운동연대에 따르면 T건설업체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베트남 건설근로자 180여명은 지난해 7월22일부터 나흘 동안과 지난 1월9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하루 12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휴일 근무까지 강요받고 있고 회사가 식대명목으로 끼당 4천원씩 월 24만원(하루 8천원)을 200만원 남짓한 급여에서 떼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12시간 근무에도 회사 측은 근무시간 11시간만 인정, 급여를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불만이 쌓인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식대 지원과 휴일 휴무, 근무시간 12시간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경찰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베트남 근로자 P씨 등 10명을 구속, 재판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많게는 3년, 적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구형했다.

 

그러자 인천지역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다수 이주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구제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주 근로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불법 파업으로 처벌하면 앞으로 이주 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우려에서다.

 

이들 단체는 인천지법에 재심리를 요구, 2일로 예정돼 있던 결심공판을 연기하고 오는 9일 재심리를 받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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