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선 입·출항 신고 확인서 수협서 확인

민원발급 시스템 개선

해양경찰청은 전체 민원 업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파출소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을 이달부터 대폭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수협중앙회 온라인 시스템과 연계해 어선 입·출항 내역 정보를 공유, 어민들이 파출소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수협은행 지점에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어민들은 그동안 수협으로부터 어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타기 위해 해경 파출소에서 ‘선박 입·출항 신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왔다.

 

해경은 오는 9월부터는 선원 승선 정보도 수협과 공유, 선박과 선원 보험업무 처리도 개선할 방침이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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