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13년간 더 받아”… 통행료 폐지소송 돌입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법적 소송에 들어 간다.
인천경실련은 31일 인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YMCA, 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6월1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인천경실련 강당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수원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 보상비,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 등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30년 동안만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건설유지비총액이 모두 회수됐고 1968년 12월21일 개통돼 징수기간도 40년이나 지났다.
지난 2009년 12월31일 현재 총투자비 2천163억원의 208.8%인 5천456억원을 통행료로 회수한 상황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통행료를 부당하게 징수함으로써 유료도로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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