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지역주의화되고 있는 세계속에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해외시장 개방 확대를 하여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다.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최근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GATT체제보다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다. FTA추진 결과 관세율 등 무역장벽 철폐로 교역규모는 증가하였으며, 실례로 한·칠레 FTA의 경우 발효 2년차에 발효 1년 전과 대비하여 수출 2.3배, 수입 1.8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율, 원산지기준, 원산지증명 제도 등의 다원화로 행정의 난이도 증가가 예상된다. 하나의 품목에 1개의 세율과 원산결정기준이 적용되던 체제에서 국가에 따라 다른 세율과 원산지기준이 적용되는 체제로 전환된다. 원산지증명 주체(자율증명/기관증명), 특혜세율 적용요건(통관후 신청 허용 여부, 원산지증명서필요적 구비 여부), 원산지 검증방식(수입국 세관의 수출국 현지방문 직접조사/상대국 세관을 통한 간접조사) 등이 FTA별로 상이하다. 또 관세행정 서비스 영역이 국경을 넘어 해외로 확대된다. 원산지 검증을 위해 FTA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제품 및 원재료 생산공정, 제조경비 등) 조사 제도가 도입될 것이 예상된다. 국제조사기법 개발, 상대국과의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공정무역질서 유지 체제 필요
마지막으로 관세율 인하로 관세세수 감소, 감면 및 환급제도 비중 약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관세세수 감소, 감면 및 환급제도로 과세 비중이 약화되나 내국세가 유지되므로 세액심사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기존의 세액심사 조직·인력을 FTA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무역질서 유지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등 전문관세사 위임 업무 증가가 예상된다. FTA 특혜 교역체제하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전심사 신청, 공장등록 등 새로운 업무 영역 확대된다. 증가된 FTA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FTA 전문교육을 이수한 관세사로의 적정한 업무 위임이 증가한다. 예를 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FTA 전문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원산지 심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 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둘째로, 원산지 심사·조사 확대에 따른 권리구제 조력 증가가 예상된다. 원산지확인에 대한 심사·조사가 강화되고, 양허 품목 확대에 따른 특혜신청 심사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수출자가 FTA 체결국 세관으로부터 심사·조사를 받는 경우 참관 등 세관의 원산지 심사·조사에 따른 조력 업무는 증가한다.
원산지 규정 통해 손실 최소화
셋째로, FTA 전문관세사 양성 및 국제교류를 통한 정보 수집 필요성이 증가한다. 관세사의 FTA 원산지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전문화 교육 실시를 통한 FTA 전문관세사를 양성해야 한다. FTA 체약상대국 관세율, 통관 관련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 관세사 단체와 협력 채널 강화도 요구된다.
넷째로, 업계의 FTA 활용도 제고 노력 지원도 요구된다. 업계를 대상으로 FTA 활용정보 제공 및 설명회 개최와 미국, EU, 인도 등과의 FTA 발효시 업계의 활용 지원이 필요하다. FTA 이행 관련 분쟁의 효율적인 대처 및 분쟁 발생시 원활한 해결 도모가 요구된다.
이러한 FTA간의 연결 최적 고리로 고려 할 수 있는 것이 원산지 규정이다. 지역주의 편단화 폐해가 심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원산지 규정이므로 원산지 분야에서 편단화를 감소시키게 되면 이익이 증가한다. 한국이 맺는 FTA 간에 원산지 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상호 연결 시킴으로써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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