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광고 연체료 방치 미수금 수억원 발생… 부정승차 단속 지침도 없어
인천메트로가 임대·광고 등 수익사업 관리·감독 부실로 미수금 수억원이 발생한데다, 부정 승차 단속 관련 체계적인 단속지침도 없어 경영 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인천메트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운수사업처와 승무센터 등을 대상으로 승객 수송·수입 및 영업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부대사업 관리와 신규 사업 개발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 결과 임대 및 광고 시설물 연체료 관리 부실로 총 미수금 2억6천947만원(9건) 가운데 94%인 2억5천331만원(6건)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등 사실상 돌려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인천메트로의 자체 수익사업운영내규는 업체 연체일수가 3개월이 지나면 받을 돈보다 보증금이 커지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메트로는 1년여가 지나도록 연체를 방치했다.
특히 단기간 역사 임대는 3개월 이내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8개월 역사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줬고, 희망 신청에 한해서만 수동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계약률이 40%에 그치는 등 상당수 상가가 비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동차 내 객실안내표시기 운영계약도 계약이 해지된 지 186일이 지난 뒤 입찰공고를 실시, 장기 미계약으로 방치하는 등 광고시설 계약관리도 부실했다.
주 수입원인 운임료 정산도 불투명하다.
인천메트로는 교통카드사들에 매년 가맹점 수수료 6억~7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산출근거인 선·후불카드 사용 자료에 대해 수입금 검증 시스템이 없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업체 요구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정 승차와 관련,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해 기본운임만 내는 부정 승차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체 단속도 없고 상습 부정 승차 의심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지침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천메트로 관계자는 “일부 무사 안일·소극적 업무행태를 지적,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고 수익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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