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금 빼돌린 교수 선고유예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30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보조금 수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인천 모 대학 교수 A씨(58)와 대학원생 B씨(34) 등 2명에 대해 선고 유예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어렵고 명예를 중시하는 학자인 A씨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미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 3월 연구기자재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물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 정부 연구보조금 165만원을 받아 대학원생 인건비와 실험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 2009년 3월까지 8천44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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