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전 여자친구 승용차와 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새벽 4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헤어진 애인 B씨(29·여)의 승용차 문을 열고 앞좌석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새벽 3시25분께 인천 서구 B씨 집에 화염병을 던져 집 일부를 그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진 뒤 다른 남자를 만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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