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22만여 CO₂t의 자발적 탄소배출권(VER,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을 국제기관(NGO)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배출권 거래가격은 탄소배출권(CER)의 5~10% 수준이다.
매립지공사는 50㎿ 매립가스 발전시설 가동일인 지난 2006년 9월1일부터 매립가스자원화 CDM(청정개발체제)사업 등록일은 지난 2007년 4월29일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검·인증 받아 지난 5월9일 배출권 획득에 성공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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