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에 징역 1년6개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과 관련, 해양경찰관의 단속에 저항한 중국인 선원들에게 법원의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오상진 판사는 우리측 EEZ에서 불법조업중이던 동료 중국어선에 보급품을 건네려다 단속 나온 해양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47)에 대해 벌금 2천만원과 함께 징역 1년6월의 벌금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항해사 B씨(38)에게 징역 10월에 벌금1천500만원을, 중국인 선원 2명에 대해서도 각 징역 1년과 10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추락시 사망 확률이 높은 해상에서 둔기를 휘두르며 저항해 단속 나온 해양경찰관들에게 신체적 피해와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해양경찰관들이 불법조업 중국선박 단속과정에서 선원들의 저항으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18일 우리측 EEZ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 지점에서 다른 중국 어선에 기름, 어구 등 보급품을 건네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단속 나온 해양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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